RealLife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륜을 하지 맙시다' 피켓시위 여성의 최후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 이전 1 다음